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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24.02.05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몇년전에 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면서 다음날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달동안 연락을 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제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전부 받을수 있나요?

큰 금액 아니지만 귀찮게 할수있고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민사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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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금액임을 증명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전부승소한다면 인지송달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몇년전 대여해주신 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승소시 인지대, 송달료는 전부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