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행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2주정도를 연락만하다가 초면으로 만나서 술을 먹은 여성분이 있습니다.
먹다가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게되었고, 사귀자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관계 해도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면서 진행했고,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었고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서로 귀가했고 지금까지 카톡은 서로 잘 도착했다 밥먹었냐 등등으로 연인처럼 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오늘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금 깨서 사귀고싶은 마음까지는 들지가 않아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관계까지 했음에도 사귀지않고 정리하자고 하면 요새 듣기로 이걸 성추행? 동의없이 당했다 이런식으로 뭘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어제밤 어느정도 녹음을 진행하기도 했고, 오늘 카톡도 잘 하고 있다면 사실 저런 걸로 혹시 상대가 걸더라도 전혀 문제가없겠죠?
요새 억울한 경우로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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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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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반박할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바로 헤어지시기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신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