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있을까여?
제가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거의모르는편인데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데로 가만히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준비를하는건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
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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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되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자 본인도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항목이 뭔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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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