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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있을까여?

제가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거의모르는편인데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데로 가만히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준비를하는건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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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

      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되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자 본인도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항목이 뭔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