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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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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팁들이 있을까요?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6년초에 연말정산을 할텐데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요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팁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체크카드 사용일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