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천국 창업주 유인철 씨는 1998년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김밥과 천국 둘 다 보통 명사라 차별화된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김밥천국의 간판이 다 다른 이유는 ‘김밥천국’에 상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김밥천국이 ‘김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보편적인 뜻을 갖고 있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밥천국’에 대한 상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성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인 문구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상표법에 의하면 품질, 효능, 용도, 형상, 가격, 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로 이루어진 상표인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특정인이 독점하면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시에는 ‘~나라’, ‘~월드’, ‘~마을’, ‘~천국’과 같은 단어가 개별 브랜드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해당 단어를 독점할 수 없게 규제했고,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반면 김밥천국과 달리, 관례를 깨고 상표 등록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인데요. 특허청이 알바천국의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미디어윌네트웍스는 특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알바천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기사 https://naver.me/FuV59QXf
https://www.insight.co.kr/news/4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