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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민법을 공부하다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들만 판례들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매매는 아니지만 충분히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해지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전체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때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본 사례가 있는바,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화하는 것 역시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