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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비 국세청홈택스 질문이있습니다

화물운송업 운송비를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하나 상차지에서 하차지 지역을 까먹고 안적었는데요 예를들어 상차지 지역이 부산 하차지 지역이 대전이다 그럼 부산-대전 이렇게 적어야되는데 이걸 안적었습니다 이거 꼭 안적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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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일자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상호(또는 성명,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종료, 품목 단가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됨으로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