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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경력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급을 취득하고 싶은데 경력 3년에 교도소나 구치소 근무 시 청소년 상대 경력을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지도사 1급 취득을 할 때 경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외)

    청소년 활동 진흥 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외)

    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청소년지도사 1급 응시 자격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02-330-2800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경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지도사 1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년원 등 청소년 대상 교정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서 근무 경력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똔ㄴ 한국청소년활동징흥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업무 성격과 대상이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가 청소년 대상 활동 육성 업무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청소년 지도자 라고 함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의 관련된 부분이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