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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경력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급을 취득하고 싶은데 경력 3년에 교도소나 구치소 근무 시 청소년 상대 경력을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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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지도사 1급 취득을 할 때 경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외)

    청소년 활동 진흥 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외)

    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청소년지도사 1급 응시 자격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02-330-2800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청소년 지도자 라고 함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의 관련된 부분이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