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진단내역과 환급한 금액을 확인
실비보험 청구 이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내역과 환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세부 내역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확인 가능하다면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심사결과에 대한 손해사정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지급내역을 별도로 요청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세부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자일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세내용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 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이나 해지등도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알고자 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 확인 불가합니다.
청구이력 요청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그냥 계약자가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하는거죠.
어떤 상황이나 의도 등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