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 음주 가해자 개인합의 이거 보험으로 접수가능한가요?
사고나서 처음부터 보험은 안돼고 개인으로 해준다고 말만하더니 한달지나고 민 형사 400준다네요... 병원비가 400인데 이거 그냥 보험으로 돌리고 형사만 따로 합의봐도 돼는 부분인가요 ? 짜증나네여 보험접수도 안해줘서 병원비 내기 힘들어서 통원도 몇번 안갔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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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이므로 민사손해배상은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에 따른 피해자와의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특약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상법에 의거 피해자는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할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가 400인데 이거 그냥 보험으로 돌리고 형사만 따로 합의봐도 돼는 부분인가요 ?
: 네, 가능은 합니다.
민사는 보험으로 하고, 형사합의만 진행한다고 하고 이부분이 상호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이는 합의조건으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