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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집행유예기간인데 데이트폭행 ?

폭행죄로 접수가 된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유가 깨질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전치 몇주 나온건 아니고 그냥 살짝 상처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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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고소된 폭행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합의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