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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건못참지
궁금한건못참지

저는일을안하고있고배우자만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추가로 더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을?

월세거주중인데 그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혼인신고는 돼있는상태입니다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히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750만원을 한도)의 10% 또는 12%를 월세액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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