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시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신고시에 부양가족 배우자를 같이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라 한 번씩 건당 일을 받아서 하는데요

건당 3.3프로 세금만 빼고 입금을 받습니다

1년간 총 수입이 500은 넘지 않는 것 같은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