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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둥이랑찌르찌르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신고시에 부양가족 배우자를 같이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라 한 번씩 건당 일을 받아서 하는데요
건당 3.3프로 세금만 빼고 입금을 받습니다
1년간 총 수입이 500은 넘지 않는 것 같은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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