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ct촬영 추가검사
보험가입전 3월경 ct촬영(간) 추가소견 있었는데
가입 (7월)후 ct 촬영해서
간쪽 이상있으면 그분위 보상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3개월이내 고지대상이기에 문제없이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3월 ct촬영을 했고 2023년 7월 보험가입
가입 당시에 부담보 등의 사실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보상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병력고지를 했음에도 청약이 승인되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을 때는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전 알릴의상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셔야합니다.
- 고지내용에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부위나 질환이 부담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추가소견이 있고, 그 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것은 보상받기 힘드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려는 시점 기준에서
3월경 CT촬영 추가소견을 받은게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한 정황이 좀 더 필요하지만1) 고지의무에 해당돼서 고지하고 심사보고 가입을 했거나
2) 애초에 고지의무 해당되지 않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 가입후 ct촬영한건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될게 없습니다.보험은 가입 이후에 생긴 병력사항을 중요하게 보는게 아니라
가입 이전에 있었던 병력사항을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