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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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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ct촬영 추가검사

보험가입전 3월경 ct촬영(간) 추가소견 있었는데

가입 (7월)후 ct 촬영해서

간쪽 이상있으면 그분위 보상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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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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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3개월이내 고지대상이기에 문제없이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3월 ct촬영을 했고 2023년 7월 보험가입
    가입 당시에 부담보 등의 사실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병력고지를 했음에도 청약이 승인되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을 때는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전 알릴의상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셔야합니다.

    - 고지내용에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부위나 질환이 부담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추가소견이 있고, 그 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것은 보상받기 힘드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려는 시점 기준에서
    3월경 CT촬영 추가소견을 받은게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한 정황이 좀 더 필요하지만

    1) 고지의무에 해당돼서 고지하고 심사보고 가입을 했거나
    2) 애초에 고지의무 해당되지 않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 가입후 ct촬영한건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될게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 이후에 생긴 병력사항을 중요하게 보는게 아니라
    가입 이전에 있었던 병력사항을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