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서희
은서희

사장님께서 그만 두라했는데 사직서 내야하나요?

사장님께서 8월 말까지 근무 후

정리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직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퇴직금도 안주셔서 신고하려 하고

급여 명세서,

주휴수당 등등 제대로 못 받았고

세금도 떼가셨는데 신고를 안하셔서

조회도 안되네요 ㅠㅠㅠ

이런 많은 이유들로 신고 하려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사장님이 전 직원도 갑자기 자르셨는데

사직서 안내고 가서 그것부터 걸릴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하.. 저도 신고할거지만

제 상황이 유리했음 해서요 ㅠㅠ

뭐 하나 걸리는거 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