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그만 두라했는데 사직서 내야하나요?
사장님께서 8월 말까지 근무 후
정리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직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퇴직금도 안주셔서 신고하려 하고
급여 명세서,
주휴수당 등등 제대로 못 받았고
세금도 떼가셨는데 신고를 안하셔서
조회도 안되네요 ㅠㅠㅠ
이런 많은 이유들로 신고 하려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사장님이 전 직원도 갑자기 자르셨는데
사직서 안내고 가서 그것부터 걸릴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하.. 저도 신고할거지만
제 상황이 유리했음 해서요 ㅠㅠ
뭐 하나 걸리는거 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