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게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더이상 자식을 호적상에 두고 싶지 않다고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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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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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친자녀라면 가족관계에서 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제가 있더라도 호적을 파는 제도가 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가족법 상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관계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