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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2.09
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FCA 조건 계약서에 항공비가 PREPAID 로 되어있으면 이 계약서는 잘못된건가요? COLLECT 로 변경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은 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CA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FCA 조건 계약서에 항공비가 PREPAID로기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거래 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 하고 계신경우일수도 있습니다. FOB 를 기본적인 물품금액으로 계속하여 쓰는 경우 . 항공으로 운송 수단을 변경 하시는때 FCA 로 대체 하여 사용 하기도 합니다.

    다만 FCA 거래 조건이 기본적으로 해외 운송비를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FREIGHT PREPAID 로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다면 CPT 를 원하는지 구매자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거래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거나 거래 조건을 FCA 로 그대로 두고 freight prepaid 특약으로 걸고 대신 운송시의 도난 , 파손등의 상황의 책임 의무를 그대로 구매자 측에 있음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조달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항공비의 경우 운임 후지급 조건인 CLLECT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인코텀즈 규칙 상 적절하나,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행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일뿐이기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자가 선지급하는 PREPAID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 조건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이 구간별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FCA는 항공 운송보다는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이나 마찬가지로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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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FCA라면 운송인인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FCA임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조건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Prepaid조건의 계약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미 운임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도 Prepaid조건으로 B/L 등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워낙 다양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공비에 대해 계약서에 PREPAID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수출자가 항공운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COLLECT의 경우 후지급 개념으로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FCA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운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EPAID 보다는 COLLECT로 기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코텀즈의 경우 매매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항공운임에 대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PREPAID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COLLECT 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의미를 당사자간 명확히 확인하여 수정을 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