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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콰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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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설치한 씽크대가 내려앉았는데 배상청구는 어디로?

2020년 이사를 위해 10월경 주방 씽크대를 설치했는데, 2022년 4월27일 씽크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아 계약서없이 했으며,송금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업체에 전화하니 일이있어 못온다하고, 보상도 다 해줄수 없다는데,

보상은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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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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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설치 업체에 보상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 업체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하자 보수 기간의 정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품질 보증 규정 등을 살펴 해당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싱크대 파손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싱크대 자체의 하자나 설치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 설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이 부분도 감가액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싱크대 파손 원인에 대해 확인 후 업주측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씽크대가 내려앉은 경위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설치후 1년 반정도가 지난 상황이라 설치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의 설치상의 하자라면 해당 씽크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