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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0.11.12
수리비가 중고가액보다 높을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킨분이 주차도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풀악셀을 땡겨 제 차량에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별말 없이 100:0으로 처리된다는데 문제가 차량가액이 700만원인데 수리비가 900정도 나온답니다

해당 견적 보험사에 건네주니 차량가액까지인 700만까지만 수리비 지급될수 있고 나머지 200은 피해자인 제가 일부 부담해야한답니다 70인가 얘기합니다

??? 주차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니 당연히 제 과실은 1도없는데 왜 그런상황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제 부담을 얘기하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대신 교환가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보험정책이 '실손보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fss.or.kr/fss/kr/acro/request/policy_view.jsp?seqno=4312&gubun=03&no=3957&page=18&menu=www144315&sourc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에 대한 보상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차량 가액을 지급 받고 전손 처리하시거나 차량 가액의 120%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니 보험회사와 렌트비 부분을 수리 비용에 포함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하지 않고 전손 처리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야관에 따른 금액이 700까지인지 확인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200은 상대방 차주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