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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고래207
풋풋한돌고래207

예금자보호5천만원 분산예금하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이라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약간 헷갈리는것이..

주변에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일관되지않아 문의합니다..

시국이 불안하여 예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1금융)가 있고 단위농협?(2금융?) 이라는 지역별,동내별 농협있으면..

농협중앙회에 5천. 단위농협 A지점에 5천. 단위농협B지점에 5천..이런식으로 예금해도 각각 보호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농협중앙회5천. 국민5천.새마을 5천.하나5천 . 이런식으로 은행을 아예 다른곳으로 분산예금하는것이 안전한가요?

우체국예금은 5천만원이상되는 원금도 보호된다고하던데 진짜인가요?

또..한가지 요즘은 카카오같은 비대면 은행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만일 우리나라가 전쟁같은 상황이 생겨서 데이터?가 사라지면 예금이 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요...? 어떤 증명서같은것을 요청해서 받아놔야할까요??종이통장이 있는것도 아니라..이것은 문득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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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지점이 다르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전액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전산화가 되있는 등

      날아갈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금융권을 포함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합계 5천만원까지 분산을 해두시면 모두 보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