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용증대 &청년창업감면100% (최저한세 제외) 중복 적용
안녕하세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청년창업감면100% (최저한세 제외) 중복으로 적용가능할까요? 고용증대 이월분 아니고 당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둘 조특법 규정이 중복가능 합니다.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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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 및 제121조의 33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 3,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30조의 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 또는 제29조의 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100%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액 이월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