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내 명의가 아닌 자동차 압류중
제가 작년 8월에 자동차를 팔았는데요
이제와 제가 판 자동차를 국민연금에서
압류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압류가 있으면 명의 이전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작년 8월 같은 시기에
이미 제 명의가 아닌 차를 압류한 것입니다.
내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니 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만 안내하는데
이런 경우 압류를 해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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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압류해제 요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명의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해제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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