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이나 백숙에 돈을 지불해야 계곡을 이용할수 있는 갑질.. 신고방법은?

계곡에 신나게 놀러가서 평상을 대여하지 않거나 비싼 백숙을 시켜먹지 않으면 계곡에 못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갑질이라고해야할것같은데요.. 이런경우 신고하는게 맞죠? 어떻게 신고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평상이나 백숙을 구입하거나 자리셋을 내지않았다고 계곡을 못들어가게한다면 관할시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그날부터 꾸준히 계속 신고하시면 장사접을때까지 단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런곳이 있나보네요.

    신고는 관할구청 혹은 시청 산림청에 민원 넣으시면 단속됩니다. 대부분이 불법이며 왠만하면 사진찍고 동영상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평상이나 백숙에 돈을 지불해야 계곡을 이용할 수 이는갑질은

    시청에 민원넣으시면됩니다.

    시청에서 단속하는 사항이에요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평상이나 백숙에 돈을 지불하고 계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센터 이런 곳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마 경찰들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