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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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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업형태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후자이며,
해당 가게에서 공유지인 계곡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을 막아두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하는 건 위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면 조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