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인 것 같은데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동일한 장소에서 3달간 특강(무료) + 추가 트레이닝(비용 납부함)을 받기로 하고 트레이닝비 240만원이체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잡코리아 공고를 보니 연기레슨 파트타임 강사를 구인중이며, 공고 태그에 학원 강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뭔가 찜찜해 수강 전 환불 받으려고 문의했으나 학원이 아닌 프로그램 계약이라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법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그냥 환불절대불가라고 쓰여있음) 환불 규정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확답을 피하고 대표님과 연결해주겠다. 하셨고 대표님과 연결되니 법무팀과 연락해야하며 세무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학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받아 완전 환불 받을 수 없나요?
확인해보니 학원 인가도 받지 않은 업체이며 홈페이지에 종합 엔터 회사라고 적혀있는 것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상 오픈마켓 운영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