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인 것 같은데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동일한 장소에서 3달간 특강(무료) + 추가 트레이닝(비용 납부함)을 받기로 하고 트레이닝비 240만원이체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잡코리아 공고를 보니 연기레슨 파트타임 강사를 구인중이며, 공고 태그에 학원 강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뭔가 찜찜해 수강 전 환불 받으려고 문의했으나 학원이 아닌 프로그램 계약이라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법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그냥 환불절대불가라고 쓰여있음) 환불 규정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확답을 피하고 대표님과 연결해주겠다. 하셨고 대표님과 연결되니 법무팀과 연락해야하며 세무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학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받아 완전 환불 받을 수 없나요?
확인해보니 학원 인가도 받지 않은 업체이며 홈페이지에 종합 엔터 회사라고 적혀있는 것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상 오픈마켓 운영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업체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고,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학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트레이닝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