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인데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시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의무 3년인데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시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 예상됨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 주재 근무시 실거주 관련 혜택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의거 실거주 의무기한은,
민간의 경우 2~3년,
공공의 경우 3~5년인데요.
그러나, 주택법 57조 등의 규정에서 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취학 등으로
즉,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의무거주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제출서류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전원이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중 4호에 해당되실것으로 해당되며 불이익이 아닌 거주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부터 8.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
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출처 :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