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로 법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뿐만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경영자의 행동에서도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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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현장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 예산, 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를 기업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산재 발생을 최고경영자의 책임으로 해야지

    그들이 교육이나 환경조성에 신경을 쓰고

    그래야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다치는 것은 수익만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영자의 탓이다라는 관점인거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실무자가 주로 수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인력 충원과 적정 작업인원

    -공사기간과 납기 압박

    -위험작업의 외주화 또는 도급 구조

    -안전관리 조직의 설치와 권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방침

    따라서 현장 실무자만 처벌하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만든 조직 상층부의 의사결정은 그대로 남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경영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름 엄격하게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경영책임자에게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을 것.

    -그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즉 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위험요인 개선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등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 부주의조차 기업이 환경조성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