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경영성과금을 회사와 직원이 퇴직연금 dc형으로 협약하고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경우 퇴직소득으로 가능한지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건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능한건지 하고
국세청에 관련 예규나 판례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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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퇴직연금(DC)형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계상하면 불입금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