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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1.19

법인대표의 퇴직금 퇴직소득세율 궁금합니다

법인대표가 퇴직금을 수령할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

질문1. 퇴직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받은 퇴직금도 소득으로 처리되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소득이 상승했으니 뒤따라

질문3. 4대보험료도 상승하는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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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가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2.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소득세율)과 동일 합니다. 과세표준의 6%~45% 가 세율입니다.

    2. 퇴직금은 분류과세의 방식으로 신고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으니 4대보험료 상승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직접 찾아서 대입해보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한 부분이고, 4대보험료도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