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