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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08.2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도 단기 매출증가로 22년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천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너무없어서

중간예납 납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예납을 분할이나 납부를 안할수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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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6개월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당기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 1~6월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이 전년도 납부세액에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이야기해보시면

    조절해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