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언제 내야하는 건가요?
현재 할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살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입니다. 하숙비를 저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데 지금까지 한 500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았고 1500정도는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3월21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할머니 통장 적금을 해지하여 약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같은 건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으로 측정되지 않고 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돈이 약 3000정도가 되는데
1. 혹시 제가 얼마 정도를 더 벌면 국세청에서 연락오나요?
2.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관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3. 불법적인 일인가요?
4.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현재 약 1400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