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언제 내야하는 건가요?

2020. 09. 01. 21:19

현재 할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살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입니다. 하숙비를 저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데 지금까지 한 500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았고 1500정도는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3월21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할머니 통장 적금을 해지하여 약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같은 건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으로 측정되지 않고 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돈이 약 3000정도가 되는데

1. 혹시 제가 얼마 정도를 더 벌면 국세청에서 연락오나요?

2.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관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3. 불법적인 일인가요?

4.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현재 약 1400정도 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택 임대업이라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하는 임대업외에는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대수입과 비용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시기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관리하시려면 과세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과세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2020. 09. 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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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할머니께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본인에게 소득을 증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본인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본인이 수증받은 금전만큼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추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관에서 할머니께선 그 돈을 어디서 나셨냐며 파고들진 않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 자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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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숙에 따른 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을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손자분이 꾸준히 할머님의 소득을 가져간다면, 현재까지는 직계비속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초과한 범위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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