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막걸리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부가서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질문입니다.
막걸리 제조업입니다.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밀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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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막걸리 만들 때 사용하는 밀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과세사업자이고,
2.부가세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이고,
3.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4/10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