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호텔에 숙박하다가

체크아웃 하루 전날에 외출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데

방범용 문고리가 열리지 않아 방 안에 갇혔습니다.

숙박 내내 제대로 작동했던 방범용 문고리이기에

당황한 저는 약속 시간이 늦을 것을 우려하여 힘을 가해 열려고 했습니다.

힘을 가한 순간 방범용 문고리가 팍 소리를 내며 뒤로 젖혀졌고

그 힘으로 인해 벽에도 상처가 났으며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네일아트도 깨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고 카운터에 가서 상해를 입은 점과, 후시딘 연고와 밴드로 조치를 받았으나,

약속시간에 늦을 것이 염려된 저는 일단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호텔 카운터 직원이 제가 나간 사이에 방범용 문고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이런일이 처음이었던 저는 당황하여 알겠다고 한 뒤, 외출하였습니다 (이때가 오후 8:45분쯤입니다.)

저는 볼일이 끝나고 10시 좀 지나 호텔에 들어왔고, 카운터 직원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니

총 책임자가 11시에 온다며 1시간을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1시간 대기하였고, 방범용 문고리는 제가 상해를 입었을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비교적 더 헐렁해짐)

이후 11시 10분쯤 책임자가 방으로 와서

손이 다쳤다고 들었다며 음료쿠폰을 2장 주겠다고 하였고

피가 나고 손가락이 찢어졌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음료쿠폰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화가 뻗쳐 현기증이 나서 잠시 누워있겠다고 하고 정신이 돌아와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치료비라도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할지언정 음료쿠폰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방 안에 cctv가 없고, 이후 시설 관리사가 점검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보험 처리도 해줄 수 없으니 음료쿠폰이라도 주겠다 였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맹세하고 호텔 시설안전관리 소홀로 방 안에 갇혔으며

그로 인해 외출 시도시 호텔 시설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없다는 이유로 발뺌하는 호텔이 너무 괘씸하여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법적인 처리가 가능할 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벽이 페인 사진, 방범용 문고리사진, 제 손가락 상처 사진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볼만 할지 등등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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