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상거래 계약시 중도해지 불가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 상거래 계약시 단순 변심으로 계약기간내에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중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더라도 계약된 월 최소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실관계
A와 B는 기업이며 서비스 거래 계약을 맺는다.
A: 서비스 제공자
B: 서비스 이용자
계약 내용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종료 전 해지 의사 혹은 계약 변경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된다.
계약은 월 최소 사용량이 존재하며, 실제 사용량이 월 최소 사용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 월 최소 사용량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
계약은 아래 사유*가 없는 한 중도해지 할 수 없으며, B는 서비스 이용량 감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이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더라도 계약된 월 최소 사용량으로 이용료는 부과 된다.
사유(예시): 기업의 파산, 회생 등 대금 지불 능력이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에 충분히 위와 같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