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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1

보유중인 주식이 상폐되면 어떻게 하죠?

싸게 구매해서 수익좀 내다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더니 상장폐지가 된 주식이 있는데 이럴 경우 소액이긴 한데 어떻게 돌려받거나 팔거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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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시장에서 개인간 거래하셔야 합니다


    보통 38커뮤니케이션 많이 사용합니다


    상폐된 주식은 헐값에 거래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빠져나오시거나


    향후 몇년뒤 기적같은 재상장을


    바래보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보유중이신 상장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2가지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정리매매기간 7일동안에 매도

    2.장외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7영업일동안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게 되고 보통은 이 기간동안에 대부분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단 정지되어 있는 가격의 90%이하의 가격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서 큰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끝난 후에 장외시장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은 개인간의 거래가 주가 되다보니 실제로 만나서 거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리매매기간 중 첫째날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상장폐지가 되게 되면 직접 장외에서 그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데, 사실상 상장이 폐지된 주식을 사려는 주체는 없기 마련이므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흔히 투자를 하다가 상폐되어 휴지가 되었다고 하는게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하신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장외주식에서 거래 여부에 따라 장외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단, 보유 하신 주식의 금액은 평소 가격보다 90%이상 하락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폐가 결정되면 상폐직전 마지막 주식거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때 마지막으로 주식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폐주식이 재 상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제도권 하에서는 재상장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장외 거래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만 딱 맞는 조건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된 주식은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38커뮤니케이션 둥)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식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는 것은 상장 폐지는 되었으나 해당 사가 최종 파산이나 청산은 되지 않은 상태이니 계속 보유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