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기를쓰며
상폐당한 주식은 이후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진 종목 중 일부가 상폐위험이 큰 주식인데요. 만약 상장폐지되면 제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도 같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재상장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주의 소유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가치는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라는 '공식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일 뿐, 주식 자체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여전히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등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탈출한 기회인 '정리매매' 기간이 7거래일 동안 주어지며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주식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장외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여 건실해진다면 먼 미래에 다시 재상장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다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돌아오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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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폐당한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주식 거래 시장에서만 내려가는 것이고
주식으로서 기능은 지속하게 됩니다.
즉,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 소유권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비상장 거래소에서 해당 지분을 거래할 수 있으며 향후 재상장이 된다면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식 자체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보유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업이 재상장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어도 주식 소유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더 이상 매매할 수 없게 되며, 정리매매 기간 동안만 마지막으로 매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면 잔여재산을 채권자 우선 변제 후 주주에게 배분하지만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재상장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상폐 위험 신호가 보이면 정리매매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을하게 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은 유지되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상장폐지이후 재상장은 정말 드물게 그러한 사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당한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지만 가격 자체는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폐찌가 결정되면 보통 7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주며, 그 후에는 거래소를 통한 매매는 불가능 하고
장외거래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재상장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도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에 파는게 맞습니다 상장폐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현금화가 어렵거든요
드문 케이스로 하이트진로처럼 재상장 되는 사례가 가끔 있지만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주식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부디 대응 잘 하셔서 위기 극복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의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보통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상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매우 희박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남지만 가치는 거의 0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매매 때 처분할지 비상장 주식으로 갖고 있어 회사의 회생을 기다릴지 매우 긴 시간이지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 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존재하는 한 주식 소유권은 유지되며 장외시장 거래나 청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날라가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분은 그대로 지분율만큼 소유하는것이며 단지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것일뿐 비장상주식일 뿐것입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상장거래소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거나 대표적으로 증권플러스라는 앱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다만 거래는 상장거래소 방식과 다르게 당근중고거래와 비슷하게 상대방과 1:1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상장이 되더라도 지분율만큼 지분을 소유한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투표를 ㅗ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권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