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궁금해요
예시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둘 다 특정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칼로 공격해 오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방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자연재해나 제3자에 의한 위험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을 피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반면, 긴급피난은 제3자의 법익을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이지만, 긴급피난은 위험 상황 자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반면 긴급피난은 가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며 위난의 원인이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의 경우 태풍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었습니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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