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시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궁금해요
덴마크에 있는 상점에서 4800달러 정도의 캐나다산 악기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면세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양식이나 문구가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문구를 인보이스에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EU임이 확정적이야되며, 악기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제조를 한다면 원산지로 인증이 됩니다. 아래의 문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만 근거했을때 FTA 특혜관세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캐나다 산 물품이라면 한-캐나다 fta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물품 자체가 캐나다-한국간 직접운송 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수출자는 캐나다 산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도 없기때문에 더욱 fta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