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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집은 제 단독명의입니다

대출 조건에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추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6개월마다 추가 주택소유 확인한다 라는 안내가 왔었는데

혹시 확인하는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연락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주택소유 검증은 누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문서상으로 검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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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 주택 보유 여부는 전산 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별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만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상 유지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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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개월마다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은행은 대출 실행 후에도 해당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보통 은행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현황 전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만약 질문자님이나 아버님 명의로 추가 주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연락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확인 결과 조건에 위배되는 추가 주택이 발견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질문자님께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추가 주택 처분 요구, 금리 조정, 또는 대출 상환 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자동으로 확인을 하여 주택 소유가 확인된다면 1차 경고가 옵니다.

    언제까지 정리가 안되면 금리 상승, 이후 또 언제까지 정리안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대출자 명의로 전달이 되며 1차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오고 2차는 구두로 전화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