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시 합의금 산정기준은?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사정상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었고 보험사에서 연락와 65만원에 합의하자는데 이게 맞나요? 병원진료에서 크게 다친곳은 없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었고 보험사에서 연락와 65만원에 합의하자는데 이게 맞나요?
: 추돌사고로 상대방일방과실이기 때문에 님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합의금 산정은
1. 위자료 : 2주 염좌진단으로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 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3. 휴업손해 :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통원치료라면 휴업손해는 없다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본 해당 상해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합의하는 것으로 일부 향후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산정했을 때 대략 50만원정도가 향후치료비로 인정된 것으로 이가 타당한지 여부는 현재 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나이,소득,과실,장해율 등에 따라 산정되나 본건 부상에 따른 위자로15만원 치료기간중 발생된 휴업손해액(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 향후치료비용이 산정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시 합의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시에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가 있다고 보고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차이로 인하여
합의금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합의하게됩니다.
염좌의경우 위자료15만 기타손배금은 통원하루당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 정도인 경우 보험금 살출 기준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입니다.
이외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며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보험 회사 직원들도 4주 정도의 향후 치료비만
인정을 하기에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없이 치료하면 되고 치료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으나 합의하고 나면
더이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전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