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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면허 취소 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 3회 12시간 교육받고 면허시험볼때 교통안전교육 1시간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교육 안받고 바로 필기시험으로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가운코브라125
안녕하세요. 살가운코브라125입니다.
특별안전교육 이수해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이수후 필기 시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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