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것 같은데 년차 아까워서 병원도 안가고하는데 법적으로

어제 저희회사 코로나 확진 1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매일같이 밥먹고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열나고 기침나고 해서 조퇴하라해도 안하고 검사키트해라해도 안하고 합니다.

혹시 확진이면 년차 사용해서 쉬어야 하니 아까워서 안써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혹시 제가 그사람 때문에 확진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할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진증상이 보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확진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