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주에 사는에 아파트 분양하우스 앞에서 시위하던데...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변이 ㅇㅇ아파트 분양소앞에서 2명이 번걸아 가면서 펫말들고 있더라고요
대충 아파트 할인판매로 인해 초기 분양받은 사람 보상해달라는 내용 같단데 이럴때는 보상이 어렵나요?
분양가가 2억이고 아파트가 너무 안팔려서 1억 5천에 할인판매하게 되면 2억에 산사람들은 보상을 못받나요?
화가나서 분양포기해도 아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할인분양을 못하게 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분양을 받은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할인분양한다고 선분양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의무는 없습니다.
가전, 옷등을 오늘 사고 내일부터 세일한다고 보상을 해달라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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