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가격문의 입니다.
아파트에서요. A라는 사람이 위층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 함니다.
그래서 예로 1억에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1억에 산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 사람이 아파트를 사전에 살펴보던중 위층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밑에집 사람은 계약을 못해 피해를 보고. 집도 안팔리고..
이런경우 밑에집 사람이 위층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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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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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얼마이고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