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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대벌래268
호탕한대벌래26821.02.01

제가 보험 등급을 바꿀때 수수료 나가나요??

제가 메르츠로 암보험을 16년 들고 그때 학생이여서 등급을 1등급으로 들었고 요번에 직장에 들어가서 계약자랑 직업변경해서 2등급으로 바꿨는데 수수료가 16년도 부터 시작해서 계산을해서 많이 나왔는데 얼레 등급을 바꿀때

처음 든 날짤부터 수수료를계산해을 하는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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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아요~

    다만.. 직업 변경은 상해 쪽만 영향을 받습니다.

    질병쪽은 급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해요.

    2) 그리고 20년납부라면.. 미래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일로부터 산정해서 추가로 금액을 납부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변경을 위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추징보험료라고 하며 직업이 위험직으로 변경하면 발생되는거에요.

    이게 글로 설명하면 복잡해보이는데...

    내가 이번달에 내는 보험료는 이번달만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가 아니에요.

    20~30년 뒤에도 보장을 받기 위해 미리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료를 1급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직업이 2급이 되었으니

    기존에 더 받았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고 그걸 추징보험료로 받는거에요.

    반대로 직업이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면 더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손해보험 특성상 손해율을 따지기때문에 직업등급이 변경되면 그에따른 손해율을 보험가입시점으로 재산정하여 보험료에 변동이 생깁니다.

    또한, 다시 비위험등급의 직군으로 직업변경시에도 보험료는 재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 된 시점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상해 쪽만 해당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