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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23.09.20

이번주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공모주를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공모주 슈퍼위크라는데 공모주가 무엇인지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증거금을 반밖에 넣지 않는지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와 가격은 동일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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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거금은 말그대로 담보의 성격으로 넣어두는 것이고 실제 청약이 되면 나머지 반도 마저 입금을 해야합니다.

    •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 그대로 가격부터 시작을 하며 첫날 변동성이 가장 높아 4배이상도 변동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보다더 더 높게 오를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는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할 때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서 구입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공모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는 배정을 해주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에 배정을 신청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모가는 해당 회사가 상장되어 거래시 되는 '기준가' 되며 시초가격은 공모가격대비 60%~400%사이에서 결정되어서 거래가 되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하고 수요예측이 좋으면 청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는 공모주를 주간하는 주간사에 계좌를 먼저 만들고 청약 증거금을 입금한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최초 상장가의 경우 공모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