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3. 도난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이하 "일반가재"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이하 "명기가재"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4] 제2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주택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 니다.
[5] 도난된 보험의 목적을 찾을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