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완전히 끝난건가요?
오늘 새벽에 결국은 클래리티 법안이 예상대로 부결이 되었던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은 이제 끝난건가요?
내년에 다시 재추진같은거 못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회기에서는 사실상 끝났지만, 영구 폐기는 아니며 재추진 길은 열려있습니다.
# 이번엔 부결
- 이번 안건 자체는 폐기 확정: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부결로 해당 의회 회기 내에서는 더 이상 논의·수정·재표결되지 않습니다.
- 법안이 사라진 것이지, 논의 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과 기본 틀은 여전히 의제로 남아있어요.
# 재추진 가능성
1. 같은 법안
- 못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부결된 법안은 동일 내용이라도 차기 회기에는 새로 발의·위원회 심사·표결까지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다시 꺼내기 어렵다는 말은 정치적 부담·반대 의견 확인·수정 필요성 때문에 나온 평가인 것이지 법적 금지 사유는 없습니다.
2. 향후 전망
- 보통 부결 후에는 반대 이유·쟁점을 분석하고 절충안을 마련해 수정·재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장·정치·산업 상황 변화에 따라 형태·수준을 바꿔 다시 논의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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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도 불발되었고 이번에도 불벌된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클래리티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햇는데 공화당인원수가 다 찬성해도 54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였던건 찬성표가 49표가 나왓는데 공화당에서 5표가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화당 의원 모두가 54표가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6표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9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능성은 이미 월가에서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고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도에나 다시 논의될수있고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면 다시 법안을 내놓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맞지 재추친을 못하진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변 표결로 클레리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9월 15일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이 60표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상태이며, 절차상 재표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 의회 회가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종료되고, 다음 의회에서 추진하려면 새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재추진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번 부결로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아쉽게도 어제 미국 상원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결되었다기 보다는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수정해서 재상정 가능합니다 그러니 끝난게 아닙니다
단지 법안 수정해서 재상정 한다고 통과가 되느냐가 문제죠
오늘 표결에서 공화당 표 53표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와서 찬성 49표 입니다
60표 받아야 법안 통과인데 현재로써는 재상정 된다고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60표를 넘지 못해 절차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한 명이 향후 재상정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올해 재추진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많지 않고 정치적 쟁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영구 폐기됐다"기보다는 "당분간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의회 구성과 정치 상황에 따라 수정안이나 새로운 형태의 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