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해지를 꼭 해야되나요?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제가 듣기에는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안하면 그저 보험금 청구만 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셔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도 해지를 하시기에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달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음) 됩니다. 실효이후 2년이내에는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제 심사 후 부활가능합니다. (실효 시에 사고력으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음) - 보험을 해약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반드시 해지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으셔도 님에게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해지 시 다만 얼마라도 해지환급금이 나올수 있으니 해지 조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해서 위약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되며 보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해지 시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 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거나 - 발생 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 상황이 안되어 불입을 못 하실 경우 보험사마다 약간의 -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2개월~3개월 연체 시 - 실효가 되시며, 실효된 이후로 3년 이내로는 부활이 가능하세요. - 단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부활이 안되신다는 점은 -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건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본인돈을 내고 가입했는데 어떤 제품을 산것도 아니고 위약금을 물리겠습니까 .. 설계사들의 수수료 환수부분을 보험가입자 위약금으로 잘못아시는 경우가 종종있기는합니다만 서로 무관합니다.. - 납부힘든시면 해지하셔도 됩니다 - (미납부3개월째 자동 해지) - 해약금있는지 ,해지 안하고 유지하는것이 유리한지 잘판단 하시고 처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지하면 위약금 없습니다 - 혜지안하고 2개월 이상 미납상태가 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 실효상태로 몇개월후 여유가 생기시면 다시 부할하여 유지 할수도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납입금중 일부를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지체는 상법65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특히2항에서는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않은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하고있습니다. - 즉 위약금을 주는것이 아닌 계약이 해지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 - 질문자님이 납부하셨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 이경우 원금 대비 손실은 발상 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해지환급표가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 해지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 다만 2달 이상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돼서 해지와 같은 효과로 -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 물론 보험료납입할수있는만큼만 가입하시는게 먼저겠지만 - 유지가 어려우시다면 실효를 하시면 나중에 부활도 가능하고 - 위약금은 따로 없으니 걱정마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