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갈등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입주시에 샤워기 호스가 불량이여서 물이 원래 수압보다 약하게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에 고쳐주시겠다고 해주시고 부품이 없다라는 핑계로 6개월간 기다리라고먼 하셨고 철물점에 가서 호스를 사서 맞춰봐도 호스에 맞춰야하는 부품이 노후화가 되서 후스랑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있어서 수전을 교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고 결국 결론이 직접 돈을 지불하여 부르던지 (이에 대해 부르고 청구하겠다 하니 그건 알아서 하셔야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방수 테이프를 붙히고 살아야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답이 없어서 6개월간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호스를 고쳐서 사용 하였고

또한 후드도 입주시에 고장이 나있었는데 1년 4개월간 다른 호스도 고장여부를 알아봐야한다는 핑계로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쪽 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들어오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가면 연락하겠다 하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입주하고 얼마 안되서 세면대 밑에있는 온수조절기 쪽이 노후화로 인해 깨졌는데 이에 제 잘못이라면 못 고쳐준다고 하던걸 공인중개사를 불러서 3자대면을 한 후에 본인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시설물 고장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에 따라 입주 시점부터 고장 나 있었던 후드나 노후화로 파손된 수전 및 온수 조절기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등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내부 기기 결함이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2. 필요비 상환 청구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수리비를 청구했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수리 지연 시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 정도로는 계약 해지 등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